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단체협약전문>>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지부는 기독정신을 발현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제법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업성을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인권향상 및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2007.08.21 개정], [1011.11.09 개정], [2013.10.23 개정], [2017.09.28 개정] |
☞단체협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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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제87조(후생시설) 의료원은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부와 협의 하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하며 합당한 운영을 한다.【2017.9.28.개정】
1. 조합원들의 주거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한다.【2017.9.28.개정】
2. 휴식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휴게실과 운동시설을 마련하고 필요장비 및 물품을 공급한다.
【2017.9.28.개정】
3.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실비 식당을 마련한다.
4. 업무준비를 위한 갱의실을 마련한다.
5. 의료원은 만 5세미만 자녀의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운영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2017.9.28.개정】
6. 의료원은 조합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하계휴양지를 운영한다.【2017.9.28.신설】
제88조(교통편의 제공) 의료원은 call근무자에게 회당 2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2017.9.28.신설】【2021.9.15.개정】
제89조(급식)【2019.9.9.개정】
1. 의료원은 야간근무자(22:00-익일06:00)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한다. 【2017.9.28.개정】
2. 의료원은 교직원의 급식에 위생과 영양에 유의하며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2019.9.9.신설】
제90조(교육 및 훈련)
1. 의료원은 조합원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책임을 가지며,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2017.9.28.개정】
2. 의료원은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필요시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2021.9.15.개정】
3. 근무시간외 교육은 강제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2005.11.15.신설】
4. 연수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본 협약 제83조에 따른다, 단, 모든 교육은 사전신청을 원칙으로 한다.【2017.9.28.신설】
5. 의료원은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수습기간 포함) 보장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2019.9.9.신설】
제91조(원외교육) 의료원은 조합원의 건강증진 및 자질향상,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8만원의 자기개발비(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포함)를 지원한다, 단, 지급대상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으로 한다.【2017.9.28.개정】【2019.9.9.개정】【2021.9.15.개정】【2023.9.19.개정】
제92조(근무복의 대여, 지급 및 세탁) 의료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복을 아래와 같이 대여, 지급한다.【2009.7.30.개정】【2015.10.16개정】【2017.9.28.개정】【2019.9.9.개정】
1. 간호직 - 매년 간호화 1착 및 격년 자켓 1착을 지급하며 근무복은 세탁하여 대여한다.
2. 의료기술직 - 매년 랩가운 1착을 지급하며 근무복은 세탁하여 대여한다.
3. 사무직 - 매년 작업복 1착을 지급하며 신규채용 당해연도에 한해 2착을 지급한다. 단, 하반기 신규입사자는 익년도에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일반 기능직, 노무직, 용원직 - 매년 하동복 각 1착을 지급하며 신규채용 당해년도에 한해 2착을 지급한다. 단, 하반기 신규입사자는 익년도에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임신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임산부 근무복을 대여 또는 지급(2벌)한다.
제93조(자녀학비 지급)
1. 의료원은 조합원의 직계자녀에 대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단, 법령 등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005.11.15.개정】
【2011.11.9.개정】【2017.9.28.개정】
① 연세대학교 : 연세복지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단, 연세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연세복지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②항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타 정규대학(교), 전문대 포함 : 학기당 400만원【2017.9.28.개정】【2019.9.9.개정】
【2021.9.15.개정】
2. 1항에서 “자녀“라 함은 조합원과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있는 자녀를, ”대학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하며, “학비”라 함은 입학금, 수업료를 말한다.【2009.7.30.개정】
【2021.9.15.개정】
3. 조합원의 직계자녀 중 만5-6세 자녀에게 매월 3만원을 유아교육비로 지급한다.
【2007.8.21.신설】
4.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가 대학 진학이 어려운 경우 동 협약 제1항 2호에 준하여 실 교육비를 지급한다.【2019.9.9.신설】
5. 이외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다.【2011.11.9.개정】
제94조(진료비 감면)【2019.9.9.개정】
1. 의료원은 조합원 및 배우자, 부모, 자, 조부모, 외조부모, 시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진료, 치료 등으로 산정된 본인부담금 50%를, 형제자매의 경우 30%를 감면한다.
【2005.11.15.개정】【2009.7.30.개정】【2015.10.16.개정】【2017.9.28.개정】
2. 정년 및 명예퇴직, 조기퇴직자(근속 20년 이상)와 그 배우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50% 감면한다.【2013.10.23.개정】
3. 일반퇴직(근속 30년 이상)자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50% 감면한다.
【2019.9.9.신설】
제95조(경조금 지급) 의료원은 조합원의 경조 시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2005.11.15.개정】【2007.8.21.개정】【2013.10.23.개정】【2017.9.28.개정】【2021.9.15.개정】
항 목 |
비 고 |
1. 본인결혼 |
30만원 |
2. 자녀결혼 |
30만원 |
3. 부모(친정 및 처부모 포함) 및 본인회갑 |
30만원 |
4. 본인사망 |
(근조화환 별도)【2019.09.09.신설】 3개월 분의 통상임금 |
5. 배우자사망 |
100만원 (근조화환 별도)【2019.09.09.신설】【2021.9.15.개정】 |
6. 자녀사망 |
50만원 (근조화환 별도)【2019.09.09.신설】 |
7. 부모사망(배우자부모 포함) |
50만원(근조화환 별도) 【2013.10.23.개정】【2019.09.09.개정】 |
8. 자녀출산(단, 첫째 이후 자녀 출산 시 10만원 추가지급)【2021.9.15.개정】 |
10만원 【2017.09.28.신설】 |
9.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의 조사발생시 조사용품 300인분(1회용 밥공기 등 11종)을 지급한다. |
【2013.10.23.개정】 |
제96조(개원기념선물) 의료원은 병원 개원기념 선물을 지급하며 품목은 지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2017.9.28.신설】
제97조(복지기금) 복지기금 및 복지부분은 1999년 6월 30일 합의한 내용에 따른다.
제98조(복지사업지원) 의료원은 2004년 5월부터 지부의 복지후생사업 운영(자판기 운영)을 지원한다. 단, 세부내용은 노사협의로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2003.11.25.신설】【2017.9.28.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