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단체협약전문>>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지부는 기독정신을 발현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제법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업성을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인권향상 및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2007.08.21 개정], [1011.11.09 개정], [2013.10.23 개정], [2017.09.28 개정] |
☞단체협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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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 임금 및 퇴직금
제55조(임금의 정의) 임금은 조합원에게 지급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56조(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성)
1. 통상임금이란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한다.
2.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면허)수당, 위험수당, 회계수당,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직급수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한다.【2015.10.16.개정】
제57조(임금인상)
1.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2월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단, 인상내역은 별도 임금 협정서에 의한다.
2. 의료원과 지부간에 임금인상이 지연되어 결정되었을 시는 체결일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에 한하여 소급하여 적용한다.【2017.9.28.개정】
제58조(임금 및 제수당 규정) 협정된 임금은 급여 조견표 및 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제 규정 및 급여표는 지부와 합의하여 정한다.【2017.9.28.개정】
제59조(임금저하 금지)
1. 의료원은 조합원의 현재 급여 수준은 저하시키지 못한다.【2017.9.28.개정】
2. 각종 휴가 및 임금은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저하할 수 없다,
3. 업무상 사정 또는 직제 변경에 의하여 전직되었을 시 급여액은 그 수준에서 저하시킬 수 없다.
제60조(정기승급)
1. 의료원은 매년 3월 l일 및 9월 1일을 정기승급일로 하여 승급 해당자(근속 12개월 이상) 에게 l호봉을 정기승급 시키며,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1년을 초과하는 월수의 임금은 소급 적용한다.【2011.11.9.개정】【2017.9.28.개정】
2. 의료원은 휴직중인 자의 정기승급은 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상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법정기간 1년), 특명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2019.9.9.신설】
제61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다음과 같이 가산 지급한다.
1. 연장근로수당 150%
2. 야간(심야)근로수당 50%
3. 휴일근로수당 150%
제62조(임금지급)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급여 지급일이 휴일인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3조(상여금)
1.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기술(면허)수당, 위험수당, 회계수당, 장기근속수당, 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600%의 상여금과 350%의 통합수당을 지급한다.
그 지급시기와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단, 명절(설, 중추절)의 경우 해당 월에 각 25%와 정액 3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한다.【2006.9.18.개정】【2013.10.23.개정】【2015.10.16.개정】
【2017.9.28.개정】【2019.9.9.개정】【2021.9.15.개정】
지급월 |
상여금 |
통합수당 |
3월 |
50% |
0% |
4월 |
50% |
50% |
5월 |
50% |
50% |
6월 |
50% |
40% |
7월 |
50% |
40% |
8월 |
50% |
0% |
9월 |
50% |
25% |
10월 |
50% |
25% |
11월 |
50% |
50% |
12월 |
50% |
45% |
익년 1월 |
50% |
0% |
2월 |
50% |
25% |
2. 세부적 사항은 상여금, 통합수당 및 정근수당 지급규정에 의한다.【2017.9.28.개정】
제64조(정근수당)
1.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연 2회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그 지급 시기는 8월과 익년 l월로 한다.
【2017.9.28.개정】
2. 세부적 사항은 상여금, 통합수당 및 정근수당 지급규정에 의한다.【2017.9.28.개정】
제65조(장기근속수당) 의료원은 5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2013.10.23.개정】【2017.9.28.개정】【2021.9.15.개정】
1. 20년 이상 월 235,000원
2. 15년 이상 20년 미만 월 184,000원
3. 10년 이상 15년 미만 월 143,000원
4. 5년 이상 10년 미만 월 102,000원
제66조(가족수당)
1.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월 2만원의 가족수당(단, 배우자는 3만원)을 지급한다. 단, 부양가족수는 4인을 기준으로 하되 자녀의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셋째 자녀부터 5만원을, 장애자녀는 5만원을 지급한다.【2003.11.25.개정】【2008.9.8.개정】
【2009.7.30.개정】【2017.9.28.개정】【2019.9.9.개정】【2021.9.15.개정】【2023.9.19.개정】
2. 만 40세이상 조합원 중 가족수당 지급 미대상자에 한하여 기본가족수당 3만원을 지급한다.(단, 청구일 이전 배우자,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자, 청구일 현재 부모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2019.9.9.신설】
3. 가족수당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본인이 장자 또는 미혼 장녀인 경우
나. 배우자
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2011.11.9.개정】
라.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의 부, 모(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한 경우)
마. 60세 미만의 부, 모 및 18세 이상의 자녀 중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2017.9.28.개정】
바. 부부가 대학 및 병원 내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에게 수당을 지급한다.(중복 지급 제한)【2013.10.23.개정】
제67조(퇴직금)
1. 의료원은 조합원이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 근속연수 매 l년에 대하여 각종 임금 전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근속연수가 1년을 초과한 월수는 월할로 계산한다.【2017.9.28.개정】
2. 의료원은 전항의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을 매월 적립한다.【2017.9.28.개정】
3. 수습기간 및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전항의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4. 징계, 해고 기타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 시에도 본 조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5.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6. 의료원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금 중간 정리한다.(단, 기관의 자금운영 상황에 따른다.)【2017.9.28.개정】
제68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
1. 의료원은 전 조합원들에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제도를 시행한다.
【2017.9.28.개정】
2. 사학연금 부담률은 5(기관):5(개인)로 한다.【2017.9.28.개정】
3. 2009년 12월 31일 현재 확정되어 지급한 기관부담금(복지수당)을 부담금 종료와 관계없이 퇴직시까지 지급한다. 【2005.11.15.신설】【2007.8.21.개정】【2008.9.8.개정】
【2009.7.30.개정】【2010.9.16개정】【2017.9.28.개정】
4. 2010년 이후 신규 임용자의 복지수당은 2009년 신규 임용자를 기준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5. 의료원은 제67조 규정에 불구하고 l984년 3월 l일 이후 입사자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에 의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제67조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7.9.28.개정】
제69조(공제금) 의료원은 법령에 의하거나 지부와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조합원들의 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2017.9.28.개정】
제70조(월 미만의 임금)
1. 의료원은 신규채용, 휴직, 복직, 수습기간 중 퇴직 등으로 그 달의 실 근무일수가 1개월에 미달하는 조합원의 급여는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2019.9.9.개정】
2. 의료원은 조합원이 해고, 퇴직 시에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급여 전액,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 급여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 사망일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2017.9.28.개정】【2019.9.9.개정】
제71조(비상시 임금지불) 의료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왕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의료원은 임금 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2017.9.28.개정】
1. 배우자 또는 본인의 출산
2.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3. 자녀의 입학
4.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 사고, 재해, 사망
5. 본인의 휴직, 퇴직, 해고
6. 본인의 입대
제72조(휴업수당) 의료원은 다음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휴업기간동안의 인력운영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서 사전 협의한다.【2017.9.28.개정】【2019.9.9.개정】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2. 기계, 건물보수 및 점검 등으로 인한 휴업기간
3. 기타 의료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2017.9.28.개정】
제73조(중식보조비) 의료원은 조합원들에게 중식보조비를 월 20만원 지급한다.
【2017.9.28.개정】【2023.9.19.개정】
제74조(위해·위험수당) 의료원은 조합원들에게 월 5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2017.9.28.개정】【2021.9.15.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