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단체협약전문>>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지부는 기독정신을 발현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제법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업성을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인권향상 및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2007.08.21 개정], [1011.11.09 개정], [2013.10.23 개정], [2017.09.28 개정]


 단체협약 목차


 

 제1장 총직

제2장 조합활동

제3장 인 사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5장 임금 및 퇴직금

제6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7장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제8장 단체교섭 

 

 

 제9장 노사협의회

제10장 평화협정 

◎ 부 칙 

◎전체보기(PDF) 

 



제6장 :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75(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료원은 재해판정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2017.9.28.개정

1. 위원회는 의료원과 지부가 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03.11.25.개정

2017.9.28.개정

2. 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되 긴급을 요할 시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76(관리자 선임) 의료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안전보건관리책임자), 17(안전관리자 등), 18(보건관리자 등)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2013.10.23.신설】【2017.9.28.개정

 

77(건강진단) 의료원은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2017.9.28.개정

1. 전 조합원에게 연 1회 이상.2009.7.30.개정】【2017.9.28.개정

. 기본적인 검사 : 공단부담 검사

     나.

()

 

()

 

40, 45

50세 이후 격년

40, 45

50세 이후 격년

종양표지자 검사(CEA, CA19-9)

종양표지자 검사(AFP, CEA, CA19-9, PSA), 복부초음파

종양표지자 검사(CEA, CA19-9, CA125)

종양표지자 검사(AFP, CEA, CA19-9, CA125), 복부초음파

2013.10.23개정】【2015.10.16개정】【2017.9.28.개정

2. 유해, 위험 부서 및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부서 조합원은 연 22017.9.28.개정

3. 진단범위, 항목, 부서 분류 등 필요 세부사항은 지부와 협의하여 정한다.2017.9.28.개정

4. 20년, 30년, 40년 장기 근속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연세대학교 창립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중 1명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2009.7.30.신설】【2013.10.23.개정

2017.9.28.개정2023.9.19.개정

5. 특수건강진단2015.10.16신설

. 특수건강진단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특수건강진단 실시기관, 특수건강진단 대상 및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다.

.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사후조치를 노사가 협의한다.

.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지부와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한다.2017.9.28.개정

. 특수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6. 의료원은 건강진단 결과, 기존의 노동을 계속함으로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작업장의 변경, 근로시간 단축,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실시한다.2019.9.9.신설

 

78(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2015.10.16신설】【2017.9.28.개정

1. 의료원은 작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보건의료산업에 적합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의료원과 지부가 공동조사하며 그 시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2017.9.28.개정

2.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조사결과에 따른 대안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017.9.28.개정

3. 의료원은 자기충전과 적절한 감정노동 관리를 위해 안식휴가제도를 시행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20년 이상 근속 안식휴가자에게는 해당기간 기본급을 지급한다. , 휴가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2019.9.9.신설2023.9.19.개정

. 5년 이상 10년 미만 : 1개월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개월

. 20년 이상 30년 미만 : 1개월 (기본급 지급)2023.9.19.신설 

. 30년 이상                : 1개월 (기본급 지급)2023.9.19.신설 

 

79(안전보건시설 및 운영)

1. 의료원은 안건보건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고 조합원의 건강보호와 위해방지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2017.9.28.개정

2. 위험한 기계, 기구, 시설 등은 필요한 규격 또는 안전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면 설치하지 못한다.

3. 신규 채용자에게는 해당업무에 관한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의료원은 안전보호 장구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조합원에게는 검정합격품의 장구를 지급한다.

2008.9.8.신설

5. 의료원은 조합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한다.2011.11.9.신설

2017.9.28.개정

6. 의료원은 조합원의 하지정맥류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부서 조합원의 청구 시 연 1회 탄력스타킹을 지급한다.2017.9.28.신설

 

80(작업환경측정)2008.9.8.신설

1. 의료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산업안전보건위원회), 125(작업환경측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의 입회하에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대상 및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한다.2017.9.28.개정

2.의료원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문서로써 지부에 통보하고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7.9.28.개정

3. 의료원은 5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 등으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요청으로 소음, 분진 등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2019.9.9.신설

 

81(항암제 취급자의 건강보호) 의료원은 항암제 취급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2008.9.8.신설】【2017.9.28.개정

1. 항암제 조제는 조합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순환 배치한다.

2. 항암제 취급 조합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원하는 조합원에 한해 1년에 1회 이상의 간기능검사, 일반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특수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82(여성, 연소자, 미경험자 보호) 의료원은 여성, 연소자 및 미경험자에게 위험지역 혹은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2017.9.28.개정

 

83(재해보상)

1. 의료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에 신속한 치료 및 요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치료비, 요양비 및 필요한 제 경비를 부담한다. (, 업무상 질병의 판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 판정에 따른다).2017.9.28.개정

2. 전항에 의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전액을 지급하며 지급기일은 62에 준한다.

3. 채용 당시 없었던 RSI(경견완증, 반복긴장증)VDT증후군이 발병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직업병으로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

4. 직무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즉시 전환배치 근무토록 한다.

5. 조합원의 휴식시간 및 출퇴근 시의 재해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

 

84(유족보상 및 장례비) 의료원은 조합원이 업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l,500일분의 유족보상과 l50일분의 장례비를 별도 지급한다.

2017.9.28.개정

 

85(보상지급) 의료원은 제반 보상에 대하여는 그 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유족보상 및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2017.9.28.개정

 

86(우선 채용)

1. 의료원은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감염,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족 또는 장애자의 요청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1인을 우선 채용하며, 재해당시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보조금은 계속 지급한다.2017.9.28.개정

2. 일반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직계가족에 한하여 우선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