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단체협약전문>>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지부는 기독정신을 발현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제법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업성을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인권향상 및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2007.08.21 개정], [1011.11.09 개정], [2013.10.23 개정], [2017.09.28 개정]


 단체협약 목차


 

 제1장 총직

제2장 조합활동

제3장 인 사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5장 임금 및 퇴직금

제6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 

제7장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제8장 단체교섭 

 

 

 제9장 노사협의회

제10장 평화협정 

◎ 부 칙 

◎전체보기(PDF) 

 



⊙8장 : 단체교섭


99(단체교섭 개최 및 의무)

1. 의료원과 지부는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으면 응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연기할 경우 사유를 첨부하여 연기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2017.9.28.개정

2. 전항의 요구는 일시, 장소, 안건 등으로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00(교섭사항) 단체교섭 사항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임금, 복리후생, 재해, 안전보건 등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으로 한다.

 

 

101(교섭위원 및 회의)

1. 교섭위원은 각 5이상 8인 이내로하되 의료원과 지부의 대표자는 포함되어야 한다.

2017.9.28.개정

2. 교섭위원은 각각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변경시도 같다.

3. 단체교섭 시 의료원과 지부의 대표자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으로 대표자가 불참할 때에는 그 대표권을 서면으로 위임해야 한다.2017.9.28.개정

4. 쌍방은 원활한 교섭을 위하여 간사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2(자료제공)

1. 의료원과 지부는 단체교섭 상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절할 수 없다.2017.9.28.개정

2. 제출된 자료는 악용될 수 없으며 기밀에 속한 사항은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사실이어야 한다.

 

103(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각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