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단체협약전문>>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지부는 기독정신을 발현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제법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업성을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인권향상 및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2007.08.21 개정], [1011.11.09 개정], [2013.10.23 개정], [2017.09.28 개정] |
☞단체협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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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 평화협정
제113조(쟁의행위 보호) 의료원은 지부가 목적 달성상 행하는 정당한 쟁의 및 기타 행위를 방해, 저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지 못한다.【2017.9.28.개정】
제114조(노동쟁의 신고) 단체교섭이 3개월 이상 진행 후에도 교섭사항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쟁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15조(사전통보) 어느 일방이 행정 관청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6조(쟁의중의 시설이용) 의료원은 쟁의 중이라도 후생 시설은 평소와 같이 운영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2017.9.28.개정】
제117조(합의중재 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 쟁의가 조정에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고를 하며, 어느 일방의 신고는 무효로 한다.
제118조(쟁의중 인사금지) 의료원은 쟁의 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신규채용을 못한다.【2017.9.28.개정】
제119조(진료지원 의무) 쟁의기간 중 진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필수유지업무 협약에 따른다.【2017.9.28.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