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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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관리세칙 2020. 2. 28. 제정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지부(이하“지부”라 칭한다) 직인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종류】 지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지부인 지부직인 지부접수인 지부발송인 제3조【직인의 규격】 지부장인 : 정원형 1.8cm이내(고인체) 지부직인 : 정방사각형, 2.4cm×2.4㎝(고인체) 지부접수인 지부발송인 제4조【직인의 인영】 1.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지부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2. 지부장인은 둘레에 지부명을, 가운데에 “지부장인”을 넣으며 지부직인은 지부명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제작 및 등록, 폐기처리】 1. 직인의 분실 및 마모 등으로 인하여 제작이 필요할 경우는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부에서 제작한다. 2. 제작된 직인은 즉시 지부장의 승인을 얻어 직인등록대장(서식 제1호)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기사용하던 직인은 새로 제작된 직인이 등록되는 날로 자동 폐기하며 직인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소각처분하여야 한다. 제6조【보관 및 책임】 1. 직인의 관리책임자는 사무장으로 하며 총무부에서 관리한다. 2. 직인의 관리책임자는 직인사용대장(서식 제2호)을 비치하여 직인사용 내역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직인의 관리책임자는 직인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7조(직인의 사고 등) 직인의 관리책임자는 직인이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직인사고보고서[서식 제3호]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직인의 사용은 반드시 지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사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체교섭(임금, 단체협약) 합의서에 조인하는 경우 2. 노사협의회 등 각 종 합의에 따른 합의서에 조인하는 경우 3. 기타 지부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9조(미비사항) 본 세칙에 미비된 사항은 규약,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0조(시 행) 본 세칙은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정 2020.2.28.] ☞관련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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