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무규칙

 

 


 

처 무 규 칙

2006. 10. 18 제정

2008. 2. 29 개정

2009. 3. 6 개정

2010. 3. 5 개정

2011. 3. 4 개정

2012. 12. 6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2. 27 개정

2015. 3. 20 개정

2017. 2. 24 개정

2018. 2. 23 개정

2019. 2. 22 개정

2020. 2. 28 개정

2021. 3. 4 개정

2023. 2. 22 개정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칙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운영규정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부의 사무체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의 능률적 수행과 공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7.2.24]

 

2(성실의무) 본 지부의 전임자 및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지부의 모든 조직과 조합원의 봉사자로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언행을 신중히 할의무

2. 조합의 규약과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와 명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책임지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의무

3. 사무 및 소모품을 절약하고 설비 및 비품을 소중하게 관리할 의무

4. 정기보고의 제출


3(금지사항) 본 지부의 전임자 및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1. 조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행위

2. 업무상 지득한 조합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 조합의 승인 없이 개인영업행위나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4. 조합과 관계되는 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5.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명칭이나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4(적용) 규약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본 지부의 업무처리는 본 지부운영규정 및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2장 구성 및 업무

 

5(구성) 본 지부의 부서는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하며 각 부장은 필요에 따라 부원을 두고 업무에 보조케 할 수 있다.[개정 2014.2.27.]

1. 교육부

2. 대외협력부

3. 문화체육부

4. 보건안전부

5. 재정부[신설 2023.2.22.]

6. 정책기획부

7. 조사통계부

8. 조직부

9. 총무부

10. 홍보부


6(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부[개정 2014.2.27.] [개정 2017.2.24]

 1) 교육계획수립 및 교재제작, 구입/배포사항

 2) 강사초빙, 교육실사, 위탁 및 파견교육에 관한 사항

 3) 각종 대내·외 교육에 따른 사항

2. 대외협력부[개정 2017.2.24]

 1) 타 조직 내의 동향파악 및 정보수집활동에 관한 사항

 2) 타 조직과의 연대에 관한 사항

 3) 대외적인 각종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관단체와의 교류, 제휴,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공헌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외협력에 필요한 사항

3. 문화체육부[개정 2014.2.27.] [개정 2017.2.24]

 1) 조합원의 취미 및 여가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 동호회 활동 및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3)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4) 관련단체와의 연대활동

 5) 복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화체육에 필요한 사항

4. 보건안전부[개정 2014.2.27.] [개정 2017.2.24]

 1) 조합원의 건강보호 및 산업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2) 모성보호 강화와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3)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5. 재정부[신설 2023.2.22.]

 1) 지부 재정사업 기획 및 관리

 2) 재정자립사업 예산 편성 및 결산

 3) 사무원의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

 4) 재정자립사업 운영 및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

 5) 재정자립사업 자산 및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정자립사업 비품 및 소모품의 수급관리

6. 정책기획부[개정 2017.2.24.] [개정 2019.2.22]

 1) 지부 전체 사업 및 정책활동 계획 수립과 기획조정

 2) 현장교섭 정책방향과 세부대책수립 및 준비

 3) 현장교섭안 준비

 4) 단체교섭의 전략과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 및 규약/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진정고발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노사관계 및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8) 쟁의 후 수습방안 및 법적 처리대책 수립

 9)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소송사건의 처리사항

7. 조사통계부

 1) 경영정보수집 및 관련자료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임금실태 및 근로조건 조사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3) 물가동향, 경제지수, 생계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의 실행 상황조사

 5) 상급단체의 임금지침 및 각종 통계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정보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8. 조직부[개정 2017.2.24.] [개정 2019.2.22]

 1) 조직활동 계획수립 및 확장강화에 관한 사항

 2) 조직 내의 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직분규의 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쟁의요구조건 분석과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쟁의행위에 따른 행동지침 기획수립

 6) 쟁의행위 시 조합원의 통제방법과 효율적인 운영의 강구

 7) 노동관계법령의 상담에 관한 사항

 8) 각종행사의 동원에 관한 사항

 9) 징계, 표창 및 조직규율 확립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 애경사(조사지원 포함)에 관한 사항

 11)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12) 기타조직에 관한 모든 사무

9. 총무부[개정 2014.2.27.] [개정 2017.2.24] [개정 2023.2.22.]

 1) 예산편성 및 결산

 2) 각종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3) 직인 및 공문서 관리, 업무일지 작성

 4) 자산 및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사무원 급여, 보험, 복리후생

 6) 재정운영 및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

 7) 문서의 편찬, 보관 및 폐기

 8) 비품 및 소모품의 수급관리

 9) 조합원 명부 관리

10. 홍보부[개정 2017.2.24]

 1) 기관지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활동 계획수립 및 교재제작 및 구입/배포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리

 5) 각종 홍보에 따른 사항

  

 

3장 운영 및 업무조정

 

7(행사) 본 지부를 대표하는 행사 및 의례에 관한 사항은 지부장이 행한다. 다만, 지부장의 유고시는 지부장이 위임하는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순으로 권한을 행사한다.[개정 2017.2.24]

 

8(부서운영)

1. 각 부서의 일상 업무는 사무장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다.

2. 각 부장은 당해 업무를 주관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타부서와 의견을 교환하고 업무조정에 노력해야 한다.

 

9(업무조정) 각 부장은 각급 결의기관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지부의 방침시행과 운영에 대하여 타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업무조정에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조정이 어려울 경우 사무장의 조정에 따른다.

 

10(보고) 각 부장은 업무집행의 전후에 사무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사전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11(책임) 부장 및 사무장은 관장업무에 대하여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4장 회 의

 

12(회의) 업무처리의 원활을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하고, 사무장은 이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13(자문위원회) 제반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선배, 학자,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이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5장 근 무

 

14(근무시간)

1. 전임자 및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은 18시간(중식 1시간 제외)으로 한다. 다만, 중식시간은 1230분부터 오후 130분까지로 한다.

2. 퇴근시간은 다음과 같다.

출근시간 - 830

퇴근시간 - 1730

3. 지부장은 유사시 근무 및 출퇴근 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15(출근부)

1. 사무실에 출근부를 비치하고 출근시간에 날인해야 한다.

2. 출근부는 총무부장이 매일 아침 점검한 후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정리하고 사무장에게 보고한다. <결근, 지각, 조퇴, 공가, 출장, 년차, 경가, 조가, 산휴, 생휴, 병가 등>[개정 2017.2.24]


16(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업무로 외출할 때에는 사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무행선지와 소요시간, 외출목적을 총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17(결근 및 지각, 조퇴) 질병 및 기타사정으로 결근지각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전날이나 당일에 해당 사유를 총무부를 통해 사무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사후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2.27][개정 2017.2.24]

 

18(휴일) 휴일은 본 지부의 단체협약 규정에 준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2.22.]

1.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정한다.

 1) 일요일[개정 2014.2.27]

 2) 노동절

 3)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4) 정부에서 임시휴일로 정한 날

 5) 본 지부와 기관합의하에 휴일로 정한 날

2. 업무집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타일에 휴일을 대치할 수 있다.

 

19(휴가)

1. 휴가는 본 지부단체협약 규정에 준 한다.

 <유급휴일,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조 휴가, 특별휴가>

2.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휴가신청서(서식 제1)를 제출하여 휴가를 받아야 한다. , 병가, 조가, 생리휴가는 구두로 신청하고 사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2.24]

 

6장 출장 및 교육

 

20(출장 및 교육)

1. 지부장은 업무수행 상 출장이 필요할 시 또는 교육 및 상급단체의 각종회의, 기타 집회에 참석이 필요할 시 관계요원의 출장, 교육을 명할 수 있다.

2. 간부 및 사무직원이 소관 공무로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신청서(서식 제2)에 의하여 결재를 받은 후 출장한다.[개정 2014.2.27.][개정 2019.2.22] [개정 2023.2.22.]


21(출장보고서) 출장자가 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서식 제3)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2.22]

 

22(여비지급) 국내외 출장 및 시내출장은 회계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7장 인사 및 급여

 

23(임면) 임원을 제외한 전임자 및 사무직원은 지부 운영규정 제44조에 의거 지부장이 임면한다.

 

24(서류제출) 전임자 및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소정의 서류(입사원서) 1

2. 이력서(자격증 포함) 1

3. 주민등록등본 1

4. 기타 필요한 서류

 

25(휴직) 본 지부 단체협약규정에 준 한다.


26(급여)

1. 본 지부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전임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상여금, 임금인상, 호봉승급 및 각종 수당 등 일체의 경우에 있어서 동급(유급)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개정 2017.2.24]

2. 사무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상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예산에 의하며 사무직원을 임면할 때의 급료지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2.27]

 1) 신규 채용자는 임면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퇴직하는 자의 급여는 퇴직하는 월분 전액을 지급한다. , 그 달 15일 이내는 일할계산한다.

 3) 퇴직, 해고, 사망하였을 때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7(상여금) 사무직원에 대한 상여금은 총회(대의원회의)에서 정한 예산에 의하여 지급한다.

 

8장 문서처리

 

28(문서접수)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부장은 문서 담당자가 되며 실무자는 직원으로서 대행케 할 수 있다.

1. 총무부에 문서접수대장(서식 제 4)를 비치한다.[개정 2019.2.22]

2. 모든 문서는 총무부에서 개봉하여 접수인 날인,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해당부서에 인계한다.[개정 2019.2.22]

3. 2항에 의해 접수된 모든 문서는 사무장의 결재를 얻은 후 지부장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4.2.27]

 

29(문서처리)

1. 문서를 인계 받은 당해 부서장은 신속히 처리방안을 기안하여 결재 후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기안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안용지(서식 제5)를 사용한다.

3. 기안은 정자로 기재하며 개정이나 수정을 가하였을 시는 날인을 한다.

4. 성안을 요하지 않는 것은 공람으로서 처리한다.

 

30(결재)

1.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얻은 후 총무부를 경유,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문서발송대장(서식 제 6)에 기재한다.[개정 2019.2.22]

2. 기안문서가 타부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할 경우, 타부서에서 기안문구의 일부를 개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안부서와 협의하여 부전지로 의견을 구신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최종결재의 의견에 따른다.

3. 결재는 승낙의 표시로 직명 밑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표시한다.

 

31(문서발송)

1. 총무부에 문서발송대장를 비치한다.[개정 2019.2.22]

2. 각 부서는 결재를 필한 기안문서를 원안과 같이 총무부에 회송한다.

3. 총무부는 원안과 대조,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문서발송대장에 발송번호를 기입한 후 발송한다.[개정 2019.2.22]

4. 발송번호는 조합과 소관부서 첫 글자를 머리에 기록하며, 발송이 끝난 기안문서는 소관부서에 반송한다.

5. 발송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기안문서 등록부에 결재일자와 품의번호를 기입한 후 소관부서에 반송한다.

6. 모든 공문서 발송은 지부장 명의로 한다.

 

32(업무일지) 총무부에 업무일지(서식 제7)를 비치하고 각 업무 집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개정 2018.2.23]

 

33(전보) 전보(FAX) 및 전자문서(E-mail)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7.2.24]


34(특수문서의 처리)

1. 현금(송금표, 유가증권) 및 간행물을 발송할 때에는 송부표 및 영수증을 동봉발송한다.

2. 공고 및 게시를 요하는 문서는 기관지 및 게시판에 공개한다.


35(공람문서) 일반문서 중 기안을 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전을 첨부, 회람으로 처리한다.

 

36(기밀문서)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지부장의 허가 없이 외부반출 또는 사본을 복제발행하지 못한다.

 

37(직인) 직인은 총무부에서 관리하며 그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은 직인관리세칙에 의한다.[개정 2020.2.28.]

 

38(문서분류) 각 부서장은 소관문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 보관한다.[개정 2023.2.22.]

1. 처리 미착수 문서

2. 처리중인 문서

3. 완결된 문서

4. 기각 또는 보류문서

 

39(문서보관)

1. 일반문서는 완결인을 날인 후 업무별로 분류하여 일자순에 의하여 철하였다가 년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다만, 년도구분은 회계년도를 기준한다.

2. 기밀을 요하는 비공개문서는자를 적서로 표시하고 사무장이 직접 취급한다.

3. 예규 및 법령 등에 속하는 문서는 소관부서에 편철, 영구보존한다.

 

40(문서편철 및 보존)

1. 완결문서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하고 색인목록을 붙여 년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1) 갑 종

규약, 강령, 연혁, 규정 및 규칙, 단체협약서, 회의록, 가입원서, 탈퇴서, 지부장 등록서, 신고증, 인준서류, 합의서(협정서), 자산대장, 소송서류, 사무인계서, 감사대장, 간행물 원본, 총회자료(사업계획보고 및 예결산자료 포함)[개정 2017.2.24]

 2) 을 종

기안(품의)문서, 발송(수신), 건의서, 진정서, 신원보증서류, 매매계약서, 통계서류, 건물 및 차량취득처분 서류, 상벌대장, 교육수강자대장, 업무일지, 대의원 등록서[개정 2017.2.24]

 3) 병 종

출근부, 휴가신청서, 출장명령(복명), 수입 및 지불전표, 증명서, 잡문서, 물품청구서, 재정관계장부, 도서대장, 임직원사령부, 이력서, 비품대장[개정 2017.2.24]

2. 전항의 을종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축소, 복사하여 갑종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3. 색인목록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편찬문서와 함께 총무부에 인계한다.

4. 총무부는 문서를 보존할 때에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서식 제8)에 기록하고 대장은 보관하여야 한다.

 

41(문서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종 서류 : 영구보존

2. 을종 서류 : 5년간 보존

3. 병종 서류 : 3년간 보존

 

42(보존문서의 폐기)

1.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 총무부장은 폐기하고자 하는 문서 종목에 대하여 사무장의 점검을 얻은 후 소각처분한다.

2.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9장 간행물 및 도서

 

43(간행물)

1. 기관지는 홍보부에서 발간하며 상무집행위원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을 구성한다.

2. 교재 및 기타간행물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부장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부서에서 발간한다.

 

44(도서 및 도서대장 관리)

1. 도서는 구입 또는 기부 받은 즉시 도서대장(서식 제9)에 기입하여 운영관리한다.[개정 2023.2.22.]

2. 구입 또는 기부된 도서의 분실 및 폐기에 관한 처리는 회계감사위원회에 따른다. [개정 2014.2.27.][개정 2021.3.4]

 

 

10 장 자산 관리

 

45(관리) 자산 관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한 경우 즉시 자산대장(서식 제10)에 등재하고 자산대장을 비치·관리한다.[개정 2023.2.22.]

 

부 칙

 

46(미비점) 본 규칙의 미비점은 규약,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47(시행) 본 규칙은 총회(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분

제 목 

다운로드 

서식1호

휴가신청서 

서식2호

출장신청서

서식3호

출장보고서

서식4호

 문서접수부

서식5호

기안지

서식6호

 문서발송대장

서식7호

 업무일지

서식8호

 보존문서 기록대장

서식9호

 도서대장

서식10호

 자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