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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을 위한 상비약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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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9회 작성일 10-02-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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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제80조(후생시설)
5. 조합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정한 장소에 상비약을 비치하도록 한다.
【2005.11.15.신설】


위 협약에 의거해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비약이 쥬디기념관(신관) 1층 주사실에 비치 되어있습니다.

# 비치된 상비약 : 진통제(소염제) , 소화제 , 밴드, 항생연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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